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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 계엄해제 의결시 즉시 효력 상실" 계엄법 개정안 발의

전북

    윤준병 "국회 계엄해제 의결시 즉시 효력 상실" 계엄법 개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190인, 찬성190인으로 가결됐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190인, 찬성190인으로 가결됐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5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하는 즉시 계엄의 효력 상실을 명문화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계엄범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무회의 심의 조항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3일 오후 10시 29분)→국회 계엄해제결의안 가결(4일 오전 1시 2분)→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오전 2시)→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오전 4시 30분)→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제 공고(오전 5시 40분) 순으로 이뤄졌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 규정으로 해제가 지연됐다"며 "조속한 계엄 해제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현행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과 정부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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