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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방첩사 전화 한 통에 움직인 경찰청장…대법원은 달랐다

사건/사고

    계엄사·방첩사 전화 한 통에 움직인 경찰청장…대법원은 달랐다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요청에 국회 전면통제
    같은날 방첩사령관 요청에 선관위에 경찰 투입
    같은 시간, 대법원은 계엄사 요청 거부
    내란죄 등 법적 논쟁 휘말린 경찰 최고위 간부들

    조지호 경찰청장(왼쪽), 대법원. 박종민 기자·연합뉴스조지호 경찰청장(왼쪽), 대법원. 박종민 기자·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은 서울 여의도 국회를 전면 통제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린 지시였다.

    게다가 조지호 청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경찰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계엄사로부터 '법원 사무관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회의 끝에 거부한 대법원과 대조적인 행보다.

    계엄사 요청에 국회, 방첩사 요청에 선관위 통제한 경찰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3일 밤 10시 33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에 10명이 넘는 계엄군이 진입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점으로부터 9분 뒤였다.

    이어 밤 11시9분부터 11시58분까지 경찰 94명이 선관위 밖 버스와 정문에 배치됐다. 조 청장이 경기남부청장에게 지시해 내려진 조치였다.

    이 지시에 대해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서 국회를 전면 통제한 조 청장이 이번엔 방첩사령관의 요청에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한 것이다.

    조 청장은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첩사령관에게 요청을 받았다"며 "방첩사령관이 경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으니 경찰 수사관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오케이했고, 선관위 쪽으로 갈 예정이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당일 경찰 수사관은 파견되지 않았지만, 현장을 통제할 경찰 94명이 청사 정문에 배치됐다. 이들은 4일 오전 7시 14분에야 청사에서 철수했다. 조 청장은 "방첩사령관이 무엇을 하는지는 제가 알지도 않고, 선관위에 특이사항 있어 우발 상황이 예상될 수 있으니 우발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조 청장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과 방첩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각각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밤 10시 46분 국회 내부로 이동하는 사람에 대해 일시 출입통제를 지시했고, 일시적으로 풀렸던 국회 통제는 밤 11시 37분 조지호 청장의 지시로 전면 통제됐다. (관련기사: 국회 막은 기동대장 "지시 있었다"…경찰청장·서울청장 지시였다)

    계엄사 요청에 대법원은 "보낼 수 없다" 거부…경찰과 대조적

    경찰이 군의 전화 한 통에 움직인 그 시간, 계엄사는 대법원에도 법원 사무관 1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내부 회의를 거쳐 계엄사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행정처는 계엄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해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이후 계엄 상황에 대해서도 내부 회의를 진행해 대응 방향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 내용이 알려질 경우 향후 열릴 수 있는 계엄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재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사는 계엄 선포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데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은 이에 응했고, 대법원은 회의를 거쳐 이를 거부한 것이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로 국회 전면 통제와 의원 출입 통제가 이뤄진 것을 두고선 내란죄 등 법적 논쟁이 일어난 상황이다.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 87조 내란죄와 91조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고 조 청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앞서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반란 당시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 국헌문란 행위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판결: 대법원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국회 전면통제 경찰청장 "내란 아니다" 주장…대법원 판례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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