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물재생시설공단이 발주한 응집제 관련 경쟁입찰에서 5년여 동안 담합해 온 업체 2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담합했다.
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공단이 황산철계 무기응집제 입찰을 제안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이들 둘 사업자밖에 없었다.
이에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누가 낙찰받더라도 물량을 나눠 납품하기로 담합하고, 입찰 건마다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태원은 14건, 폴리테츠코리아는 17건을 각각 낙찰받았으며 이들의 평균 낙찰율은 95%를 상회했다.
이들 업체의 장기간의 담합행위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분석에서 높은 낙찰율의 담합징후가 포착되며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무기응집제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