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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법조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해임 처분 불복' 소송 1심에서 남 전 이사장 승소
    같은 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판결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같은 달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심은 지난해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남 전 이사장의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그러나 이날 본안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남 전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8월 만료돼 법원 판결에도 복직은 어려울 전망이다.

    KBS에서는 이후 서기석 현 이사장이 지난해 방통위 추천을 거쳐 이사로 임명됐다. 서 이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이사회에서도 이사장으로 선출돼 재임 중이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방통위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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