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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사업자 과도한 경쟁 막기 위해 마련
경쟁 위축으로 이용자 구매 기회 제한된다는 비판
휴대폰 구매 지원금 상한 규제 등 폐지

단통법 폐지 이후 변화되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단통법 폐지 이후 변화되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휴대폰 판매 사업자 간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단말기 유통법이 10년 만에 폐기되면서 휴대폰 판매 시장 내 경쟁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과기부 설명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안 통과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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