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 제공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구 곳곳에 내건 울산시의원이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윤석열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는 30일 국민의힘 소속 홍유준 울산시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울산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홍 의원은 최근 동구 남목삼거리와 서부아파트 인근 등 9곳에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대통령 탄핵 절대 반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겼겼다.
윤석열즉각퇴진울산운동본부는 "홍 의원의 현수막 게시 행위는 12·3 내란에 대한 지지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형법 제90조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아쉬우면서도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하거나 선전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