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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체포돼도 탄핵심판에 영향 없을 것"

법조

    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체포돼도 탄핵심판에 영향 없을 것"

    "尹 탄핵심판 사건 최우선 방침엔 변함 없어"
    "3명의 재판관, 신속하게 임명되길 희망해"

    김형두 헌법재판관. 연합뉴스김형두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체포 여부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로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이 '윤 대통령 체포 시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치냐'고 물은 질문에 "탄핵사건 자체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체포 사실 자체만 가지고 탄핵심판에 영향이 있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형사사건이 진행이 되고 기소가 되면 그에 관한 증거들, 공소장이나 그런 것들이 탄핵심판에도 증거자료로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는 조치가 돼 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0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지난 27일 접수됐다.

    김 재판관은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 저희로서는 국회 선출 3명의 재판관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내란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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