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연합뉴스'12·3 내란사태'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체포 여부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로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이 '윤 대통령 체포 시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치냐'고 물은 질문에 "탄핵사건 자체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체포 사실 자체만 가지고 탄핵심판에 영향이 있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형사사건이 진행이 되고 기소가 되면 그에 관한 증거들, 공소장이나 그런 것들이 탄핵심판에도 증거자료로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는 조치가 돼 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0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지난 27일 접수됐다.
김 재판관은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 저희로서는 국회 선출 3명의 재판관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내란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