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권유했다'는 논란에 대해 헌재가 선을 그었다.
헌재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닌 소추 사유는 그대로 둔 채 적용 법조만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핵심인 내란죄가 빠졌다며 "소추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탄핵 소추 사유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핵 사유 변경을 두고 헌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대통령의 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평가의 영역으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볼 수 있다. 헌재는 "소추 사유를 어떠한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첫 '8일 체제' 재판관 회의를 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주 2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 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4까지 총 한 달 치 변론기일을 잡아둔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불공정과 졸속 재판진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이날 다섯 번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해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이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3항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0조1항이다.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가 변론기일 지정 등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의중은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중 2명만을 선별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