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저지한 시민과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성을 인정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비상계엄·포고령 때문에 발생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엄중히 위헌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비상행동 제공앞서 지난달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다. 비상행동은 이번 청구에 대해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의해 체포 및 처벌 대상이 된 사람들,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를 지킨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등 보다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에 갔던 시민 2명, 국회의원 보좌진 7명, 언론인 5명,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 5명 등 20명이다.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는 청구 취지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그 후속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