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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전 여친 흉기 인질극 20대 항소심 징역 12년…스토킹 무죄

징역 17년에서 감형
최초 스토킹과 별건


경남 사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살인미수, 보복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 데 앙심을 품고 사천에서 전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파트 계단에서 B씨를 인질로 삼고 4시간 정도 경찰과 대치하다 창문을 통해 6층~7층 높이에서 뛰어내렸지만 소방이 미리 설치한 안전 매트로 인해 목숨은 건졌다.

A씨는 2022년 9월 이별하는 과정에서 집에 찾아가고 수시로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B씨에게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하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고 직장에서 해고됐다.

A씨는 이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지난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B씨의 주거지를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를 이용하며 17차례에 걸쳐 사전 답사를 하는 등 두번째 스토킹 행위를 했다.

이에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진주지원)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번째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A씨가 자주 아파트를 찾아가는 등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B씨는 아파트에 찾아오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즉 A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기 때문에 B씨가 스토킹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행위자의 '스토킹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 무죄 부분은 두번째 스토킹 범죄에 대한 판단이고 A씨가 이별하는 과정에서 B씨를 처음 스토킹한 사건은 고소를 당해 별도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을 봤을 때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해 이번 재판이 진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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