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원심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게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송철호가 황운하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현 의원)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관련 증언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첩보서 하달을 통해 울산시장 수사가 이뤄지도록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황 의원이 비위 수사를 자기 의도대로 진행하기 위해 담당 경찰을 전보 조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전보조치가 인사 규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또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업재해모(母)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무죄 선고 직후 송 전 시장은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자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다"며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의 고통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 의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 이로 인한 피해는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