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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건축은 유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아파트 305곳 중 291곳 즉시 해제

강남 일대 14개 재건축 아파트(붉은색)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제공강남 일대 14개 재건축 아파트(붉은색)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부분 해제돼 291곳의 아파트 거래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해 다음날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그 동안 서울 시내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서울시는 2027년까지 59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재건축 기대가 높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일부 지역은 규제를 유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식을 '핀셋 지정'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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