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제공경찰이 어린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18일 A(40대·여)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20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 차 안에서 자녀(7) 2명, 지인 B(50대·여)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퇴원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2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청주에서 보은으로 함께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도 퇴원하면 체포할 방침이다.
도내에서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동학대 살해 미수죄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