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남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상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수산안전기술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 해역의 21개 조사 정점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기준치(0.80mg/kg)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창원시 송도·내포리·구복리·남포리·수정리·옥계리·진해명동, 통영시 수도, 거제시 성포리·창호리·석포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유호리·능포동·장승포동, 고성군 내산리·외산리·당동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채취 금지를 명령했다.
도와 시군은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처음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된 지난달 20일부터 해당 해역에 출하 금지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또,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휴일 비상근무도 서고 있다.
패류독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인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피낭류만 채취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수산안전기술원은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하는 3~6월에는 도내 57개 조사 정점을 주 1회 이상 검사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어 위험하다. 심하면 근육 마비, 호흡 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을 먹을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