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3272명으로 1년전 3372명과 비슷했다. 그러나.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매긴 납세액은 2조226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 1403만명(2023년)의 0.02%에 해당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5조3266억원으로 전년보다 6.2%(3125억원) 증가했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2266억원으로 1년전(1조7261억원)보다 5005억원 29% 증가했다.
이유는 대주주들이 2023년 주식 반등기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코스피는 18.7% 상승했다.
2024년 신고분(23년 귀속분) 기준, 3272명의 대주주는 3조7436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3조2647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주식 매도로 9조4678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취득가 대비 수익률은 253%에 달한다.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5년치 대주주 양도세 납부현황. 의원실 자료 캡쳐
안도걸 의원실은 "대주주들은 평균적으로 취득가의 3.5배가 넘는 가격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대주주 양도차익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29억원에 달한다. 이 또한 역대 최고치다. 전년(21억5258억원)에 비해 1인당 7억4099만원(34.4%) 증가한 수치다.
대주주 1명당 28억9357억원을 벌어 6억8050만원을 주식 양도세로 납부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4%로 나타났다. 과표 3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5%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대부분 과표 3억원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말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종목당 10~50억원을 보유한 주식부자들은 2024년 양도분부터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 해 30억원 상당의 주식 양도차익에 감세 혜택을 준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02%에 불과한 극소수"라면서, "한해 30억원 상당을 버는 주식부자들은 면세를 해주면서 어떻게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제대로 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