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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韓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헌법소원 주심은 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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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韓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헌법소원 주심은 마은혁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 151석" 재확인
韓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위헌' 논란 지속
법제처 헌법주석서 "권한대행자 직무범위는 현상유지"
이완규·함상훈 지명 관련 헌법소원·가처분 11건…주심 마은혁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창원 기자·연합뉴스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창원 기자·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과 다르다는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일반 공직자 기준(151석)'이라는 점을 사실상 재확인해주기도 했다.

이 처장 지명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은 마은혁 재판관이 맡게 됐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 151석" 재확인

헌재는 전날(10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작됐다. 우 의장은 총리 직위를 기준 삼아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를 적용했고 192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결에 반발해 불참했다.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며 "우 의장이 권한 없이 '일반 의결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청구인(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국회의 심의·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또 우 의장이 의견수렴을 거쳐 151석을 적용한 것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이라는 점을 사실상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韓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위헌' 논란 지속…헌법소원 주심은 마은혁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번 행위는 월권이자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법제처 헌법주석서에서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는 "현상유지가 정당하다"고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나 국가 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정당 해산 등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현상 유지를 벗어난 것으로, 법제처가 해석한 권한대행 직무범위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로부터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구서가 송부되는 즉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법적 대응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 등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제까지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각각 6건과 5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은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이 맡게 됐다. 주심은 통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진행한다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수 있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접수 나흘 만에 인용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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