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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봉인코드 '확률'로 당첨된다 속인 코그…공정위, 과징금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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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봉인코드 '확률'로 당첨된다 속인 코그…공정위, 과징금 3600만원

핵심요약

공정위, 코그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이용자 기만행위 제재
포인트 적립제인 아이템 당첨 방식을 일반적인 확률제로 공지

구슬봉인코디의 당첨 구조 안내문구. 공정위 제공구슬봉인코디의 당첨 구조 안내문구. 공정위 제공
온라인 피씨(PC) 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코그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코그의 전자상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방식을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실제는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되어야만 100% 당첨이 되고 그 이하이면 당첨 확률 0%인 포인트 적립제 방식이었다.

즉 캐릭터의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립 포인트가 최대 961점인 주문서를 여러 개 구입하고 이를 해제해 3840점이 되어야만 관련 아이템인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인데, 코그는 이를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확률로 당첨된다'는 문구로  판매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는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코그가 은폐 또는 누락한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커 소비자 유인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간동안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가 판매돼 실제로 소비자 유인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공정위는 코그의 이같은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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