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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생포 해적 국내에서 사법처리할 듯

    선장에 총쏜 해적, 사형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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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에서 생포된 해적 5명은 국내에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소말리아 인접국에 생포한 해적을 받아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지만 현재까지는 이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나라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해적들을 국내에서 사법처리할 경우 또 다른 보복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해 케냐와 오만, 예멘 등 다수의 국가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당국자는 아직 해적들을 받아들일 나라를 찾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생포한 해적을 국내로 데려와 국내에서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유엔해양법에는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BestNocut_R]

    특히 해적들이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만큼 중형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 사법당국도 이미 해적들을 국내에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해적들의 국내 이송이 결정되면 이르면 이달 말 항공편으로 데려와 유엔해양법과 우리의 형법을 적용해 전원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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