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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명 근로자의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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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만명 근로자의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될까?

    [포인트 뉴스]

    ''김학일 기자의 포인트 뉴스''는 오늘의 주요뉴스 핵심을 ''쪽집게''처럼 집어 준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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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2일)의 포인트 뉴스는 ''''최저임금''''이다. 이날 재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30만 최저임금 근로자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CBS뉴스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이틀에 한번 야근을 해도 월급이 11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지인들의 애경사 때마다 부부싸움을 한다는 50대 가장'''', ''''4천 5백원 짜리 냉커피가 자신의 시급보다 비싼 것을 깨닫고 집에 가서 찬물을 벌컥 들이켰다는 30대 여공의 삶'''', ''''월급 100만원이 소원이라는 대학 병원 청소 근로자의 사연'''' 등 최저임금 근로자의 신산한 삶이 보도됐다.

    마침 내년에 적용할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재개된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넘긴데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가 밤 8시부터 시작되는데,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 토론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BestNocut_R]

    위원회는 현재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들은 모두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사퇴의사를 표명해 파행을 겪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올해의 시급 4천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천580원에서 4천620원의 구간을 중재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은 올해보다 460원 오른 4천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 오른 4천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맞서왔다.

    230만 최저임금 근로자의 삶에 영향을 줄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을 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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