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례문화가 화장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화장한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하고 타지역 주민들의 화장시설 이용시 과도한 사용료 부과 행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전국 장사시설 적정 수급을 위한 장사시설 수급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2011년 71%를 넘어선 화장률이 2017년도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장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지난 8월 말 현재 53개소인 화장로를 13개소 늘려 화장로 68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화장시설을 설치할 때 입지선정 과정 등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도 마련해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님비현상이나 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민간공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을 우선으로 2017년까지 23만 9천구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23개소도 확충된다.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공설 자연장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연장지 조설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없는 개인이나 가족의 자연장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해 집 앞마당도 자연장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날이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옛날에는 산자와 죽은자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관념이 있었지만 산자와 죽은자가 공존하는 개념이다"고 말했다.
공설묘지는 원칙적으로 신규 설치가 제한된다. 대신 기존 묘지를 재개발해 자연장지로 전환하거나 공원화할 경우 재개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지역과 타지역으로 나눠 타지역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개선하도록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관내일 경우 9만원, 관외일 경우 100만원의 화장시설 이용료를 받고 있고, 인천은 관내 6만원, 관외 100만원 등으로 타지역 화장시설 이용때 최대 10배 이상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BestNocut_R]
하지만 강원도 춘천과 홍천은 공동화장시설을 설치해 같은 화장장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이처럼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가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부 사설 봉안시설이나 수목장지에서 불공정 운영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장례식장에서의 강매행위 등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