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이나 각종 체험학습 입찰을 위해 버스 연식을 위조한 관광버스 회사 관계자들에게 잇따라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위조 방지책과 수학여행 분산 등 안전 강화 여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지법은 30일 공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전세버스운송사업체 대표 A(6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대전 모 초등학교의 수학여행용 학생수송버스 임차 계약 과정에서 ‘차량연식이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학교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
A씨는 같은해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5년 2월 제작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면서 최초등록일을 2006년 4월로 위조한 뒤 이를 제출해 학교 측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과정에서 학교 측이 자동차등록증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요구하는 점을 악용한 것인데 이 같은 수법은 업계에서는 이미 관행이었다.
이 같은 업계 관행에 경찰과 법원이 잇따라 철퇴를 내리고 있다.
대전지법은 A씨 외에도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문서를 위조해 차량 임대 계약을 맺은 대전지역 전세버스 업자 10여명에게 각각 징역 6월-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이 특정 기간에 집중돼 구입 후 5년 이내 차량을 공급하기 어려워 이 같은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 장동혁 공보판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데다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수학여행이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빚어진 일이고 또 업계 관행이라는 점을 감안한 판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