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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지분매각 회동' 녹음·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 유예

법조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회동' 녹음·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 유예

    항소심 재판부, 1심과 달리 모든 행위 유죄로 판단

     

    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본부장의 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녹취·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안승호 부장판사)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판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된다.

    1심 재판부는 최 기자가 최필립 당시 이사장과 취재차 통화하다가 최 이사장이 실수로 휴대전화 통화를 종료하지 않아 대화내용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이를 녹음해 보도한 것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최 기자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기자가 들은 당시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청취·녹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최 기자는 약 8분 47초동안 최 전 이사장과 통화를 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했고, 평소처럼 예우차원에서 취재대상이 먼저 전화를 끊게 하려 나중에 전화를 끊으려다 이진숙 본부장의 목소리를 듣고 종료하지 않고 계속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에 해당하고 이를 청취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 기자의 녹음의 경위와 보도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가치가 통비법을 통해 보장하려는 법익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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