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무기를 싣고가다 파나마 정부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AP=연합뉴스)
유엔은 지난 7월 무기를 싣고가다 파나마 정부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최종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엔 결의 위반에 따른 북한 추가 제재 문제는 최근 있었던 '장성택 사형' 등 긴박한 한반도 주변 정세로 강도 높은 제재로 이어질지, 반대로 전혀 제재를 하지 못하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 산하의 유일한 상설기구인 '8개국 전문가 패널'은 북한 청천강호가 명백히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 쪽으로 최종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대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15개 유엔 이사국이 참여한다. 산하 전문가 패널은 5대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의 한 소식통은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유엔 북한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북한 청천강호는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해 안에 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전문가 패널이 제출할 보고서는 최종보고서에 해당하는 '사건보고서'(incident report)를 말한다"면서 "그러나 최종보고서는 규정상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이 소식통은 "전문가 패널은 파나마 억류 청천강호를 현장조사한 직후인 지난 8월 작성한 1차 보고서인 '방문보고서'(visit report)에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금지품목을 싣고 있다'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했다"면서 "현장조사 이후 각종 추가 조사·분석을 통해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중국측 패널도 유엔 결의 위반에 동의했느냐'는 물음에 이 소식통은 "중국이 반대했다면 전문가 패널은 물론 유엔 내에서 첨예한 논란이 있었을 텐데 전혀 없었다"면서 "중국도 결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 결의 위반 결론이 곧바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이어질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특히 '장성택 사형'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추가 제재 논의에 중대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이 소식통은 "추가 제재를 하려면 우선 이번 결의 위반 내용을 북한의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했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다"면서 "아울러 추가 제재에는 항상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장성택 사형이라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 만큼 중국이 '한반도 상황이 긴박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 제재를 반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