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기사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택시 수를 5만대 가량 줄이기로 했다.
택시회사가 유류비·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을 금지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승차거부를 하다 여러 차례 적발되는 운전자의 사업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대수를 줄이고자 과잉공급 지역에서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금을 공동재원으로 해 감차를 추진한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은 택시회사의 반발 때문에 특별시와 광역시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했다.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의 처분을 강화하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의 지원책도 담았다.
국토부는 아울러 택시발전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천대책인 택시발전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에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구역별 감차 계획을 수립, 감차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내년에 1개 시에서 시범사업을 한 다음 미흡한 점을 보완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차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택시는 25만5천대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009년 과잉 택시 수가 전체의 20% 선인 5만대에 이른다고 추산한 적이 있다.
환경오염 논란으로 환경부 등이 반대하기도 했던 경유택시 지원책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환경성이 개선된 유로-6 경유 승용차가 출시되는 2015년 9월부터는 경유 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너무 많은 LPG 택시가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자 경유 택시 전환은 연간 1만대로 제한한다.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2년마다 택시요금 조정을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심야 할증시간 확대, 시간대별 할증률 차등 부과 등 탄력요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택시 운행거리가 차이 나는데도 차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성능이 양호한 택시를 헐값에 넘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차령 대신 한계 운행거리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택시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 등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해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운전자에 지급하는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경감비율은 90%에서 95%로 확대되는 대신 늘어난 5% 포인트는 감차 재원으로 사용된다.
국토부는 택시운행 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운송사업자가 종사자의 음주측정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종사자가 음주운행하면 운전자격을 취소한다.
한편 택시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로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과 종합대책 시행으로 영세한 택시업계의 자체 경쟁력이 높아지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