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이른바 '알바(아르바이트) 진료' 등 복무기강이 해이해진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 대해 고단위 처방전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대책에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2일 의료기관 당직근무 등 공보의의 불법행위에 대해 당직 근무일수의 10배 연장근무, 현역병 입영,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강제전출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전남도와 시군 합동으로 공보의 복무상황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공보의 알바 채용 등 위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특별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병원장에 대한 특별교육, 공보의 배치 취소 및 제한 등도 한다.
전남도는 지난달 시군 담당자 긴급 회의를 열고 알바 진료로 적발된 공보의에 대한 복무처분과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최근 광양지역 한 병원에서 광양, 구례, 장흥, 경남 하동 등 공보의 7명이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등에 응급실 진료를 하고 20만∼30만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의 한 병원에서도 공보의 6명이 당직근무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공보의들의 일탈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 규정이 너무 가벼운데다 의료진 확보가 여의치 않은 농어촌 병원에서 공보의의 부당 진료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의 복무점검이 사법당국의 적발이나 고발 뒤 확인하는 '사후 약방문'에 그치고 있는 등 불법 진료 적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남에서 음주운전,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으로 39명이 적발됐지만 복무기간 연장조치는 단 1명에 그쳤다.
주의와 경고가 29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장려금 지급 중단 조치를 받았다.
전남지역에 배치된 공보의는 의과 397명, 치과 91명, 한의과 189명 등 모두 677명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