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정부가 급증하는 밀렵을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상아 밀렵꾼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AFP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중국인 유보(45)는 코끼리 상아 81개와 천산갑(유린목 천산갑과에 속하는 포유류) 껍질 2개를 불법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같은 중형 선고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밀렵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인 이웃 케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