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성인들을 상대로 한 성(性)풍속점이 1년만에 60%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5월부터 개정된 풍속영업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에서 운영되던 ''소프랜드''나 ''패션헬스'' 등의 성풍속점이 급감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성풍속 특수영업 점포수는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1만 7492개 업소인데, 이는 1년전의 4만 2583개 업소에 비해 60%나 줄어든 것.
게다가 이러한 성풍속점은 5년전 2만 7024개 업소였지만 해마다 크게 증가해오다 불과 1년만에 된서리를 맞은 셈이다.
이유는 바로 주민표 때문.
즉 개정된 풍속영업법 시행으로 개인사업자는 주민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매춘 등 불법 영업의 발각을 두려워한 업자들이 폐업하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또 법인이 영업을 신고할 때도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와 점포의 임대 계약서 등의 첨부를 의무화하면서 업자들이 서류 미제출이나 점포의 불법 증개축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광고도 금지하면서 미신고 업자가 지난해 스포츠지나 잡지에 광고를 냈다가 적발된 경우도 53건에 67명에 이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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