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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근 중 사고…업무상 재해일까?

  • 2014-10-22 09:25

[화제의 공익법 판결] 새벽에 자전거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3급 장애인 A 씨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우리는 매일 일을 하기위해 출근을 하고, 일을 마치면 퇴근을 한다. 출퇴근 중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출퇴근은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스스로 짊어져야 할 사고인 것일까?

A 씨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작업 보조원으로 한 주식회사에 취직했다.

A 씨의 업무는 오전 4시에 시작되었으며, 회사는 A 씨에게 3시50분까지 출근할 것을 지시했다.

A 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서 운전면허가 없었고,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A 씨를 채용하였다. 회사는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았으며 A 씨가 출근을 해야하는 새벽시간에는 대중교통도 운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A 씨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였고, 회사는 새벽시간 자전거 이용시 안전에 주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장비 또한 지급하였다.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하던 어느 날, A 씨는 출근 도중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인하여 A 씨는 머리를 다치게 되었고 뇌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하였다. 사업장이 아닌 출퇴근 중의 사고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업무장소 밖에서의 사고였지만 출근 중 사고였으므로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자전거가 유일한 출근수단이었던 상황

창원지법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원고가 처한 상황에서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이 사건 회사도 원고에게 자전거를 통한 출·퇴근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A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A 씨가 출근하는 시간에는 시내버스도 운행하지 아니하였고, 운전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나 오토바이 또한 이용할 수 없었으며, A 씨의 임금수준으로 매일 택시를 타는 것도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모든 출퇴근 사고가 A 씨의 경우처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A 씨의 경우는 운이 좋은 경우이다.

◈ 출퇴근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법 개정 되어야

우스운 것은 일반 직장인들은 제한적으로 힘들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출퇴근길 교통사고가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재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2013년 9명의 헌법재판관들 중 과반수인 5명이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률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1표가 부족해 결국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는 출퇴근사고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취급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출퇴근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출퇴근행위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과정으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수많은 A 씨와 같은 근로자들이 출퇴근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복지소외계층의 권리행사를 돕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법률구제의 토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문의 164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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