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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결혼자금을 주지 않는 부모에게 농약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유독물질을 고령의 부모에게 뿌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하며 돈을 주지 않는 60대 부모에게 물을 섞은 제초제를 뿌려 10여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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