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쌍용자동차가 평택공장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 2명을 형사고소하고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쌍용차는 7일 현재 농성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6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 1명당 하루 100만원의 간접강제금(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 부과도 요구했다.
쌍용차는 앞서 지난달말 농성자 2명을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인데, 다만 대화의 주체는 쌍용자동차 기업노조에 있기 때문에 쌍용차 기업노조측이 대화를 요구하면 얼마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쌍용차 기업노조측이 이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농성을 풀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안전을 위해서도 농성을 풀고 대화의 주체인 쌍용차 기업노조와 회사가 대화를 통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쌍용차 관계자는 "농성자 2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해 불법으로 굴뚝에 올라갔다"며 "농성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추락 등 피해를 입는 만큼 회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