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없어지는등 청구과정이 한층 편리해진다.
또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포함되고, 중복가입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 기준이 명확해지는등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불한 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입자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 연동되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의료법상 제3자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제공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데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