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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폭행당한 이홍하 씨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광주

    교도소에서 폭행당한 이홍하 씨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9백억 대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사학비리 이홍하 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7일 오후 이홍하 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주심 판사는 7일 오전 11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이 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하여 "이 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변호인 및 주치의의 의견 등을 들은 뒤 심문을 종결하고 이 씨가 현재 거동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0월 5일 오후 4시 30분까지고, 거주지는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씨의 선고기일을 애초 9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서 10월 22일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했다.

    {RELNEWS:right}이에 앞서 이 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광주 교도소 내 치료병실에서 말다툼 중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해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전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재판부는 7일 오후 4시 30분까지 입원한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해 이 씨에 대해 구속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광주교도소 특별사법 경찰관은 이 씨를 폭행한 A 씨를 입건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 씨는 1심에서 교비 등 909억 원 횡령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원이 각각 선고됐으며 오는 24일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지난 6월 1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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