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까지 안 되면 당론 입법으로 회기 내 처리
- 여야 대표협상으로 11월까지 국회 매듭지어야
- 일반해고, 도리어 해고 남발 막기 위한 것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을 집권 후반기 핵심 과제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노사정 대화, 꼬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이 생각하는 노동개혁 로드맵은 뭘까요?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완영> 안녕하십니까? 경북 칠곡 성주 고령 출신 이완영 의원입니다.
◇ 박재홍> 어제 노사정 위원회가 열었던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 여기에서 국민대타협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었는데요. 타협안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완영> 저희들이 어제 토론회는 여기에서 합의안이 나오리라고는 저희는 기대하지 않았고요. 서로 확인하는 사안 정도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요. 우선은 노사가 저희들이 가능하면 10일까지, 9월 10일까지 대타협을 완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노와 사는 무엇을 얻을까보다는 무엇을 양보할까 하는, 대국적으로 대타협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 박재홍> 최경환 부총리가 모레 11일 역시 노사정 논의시한으로 못 박고 있고 이 시한을 넘기면 정부가 독자적으로 입법안을 낼 것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마는 그러면 여당 노동특위도 같은 입장인가요?
◆ 이완영> 그렇습니다. 노동개혁 입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역산으로 추정을 해도 9월 중순에는 국회 입법 발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예산안도 우리가 개혁 고용, 보험, 실업급여 강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0일까지 저는 노총을, 한국노총을 믿습니다. 가능한 한 대타협을 이뤄지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걸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한국노총을 믿으시지만 지금 쟁점이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 문제인데. 오랜만에 노사정위가 다시 재개된 만큼 협상 시한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완영> 저희들은 시간적으로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법을 19대 국회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노동개혁 문제가 국회 여야 타결로 공이 넘어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이완영> 그렇습니다. 이제는 타협안이 나오면 정말 저희들은 매우 참 여야가 합의 정신을 더 발휘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위 대타협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공은 국회에 오면 야당도 반드시 여당안에 대해서 협조해 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노동조합을 강하게 비난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적지 않죠. 이를테면 강성노조의 쇠파이프 파업 때문에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안 됐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한다, 이런 주요 발언들이 언론들의 검증에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완영> 저는 고용노동부 근무하면서 노사 관계를 20년 이상 봐 온 사람입니다. 현장도 많이 보고 조정, 중재도 많이 해 본 사람인데 우리 김무성 대표의 말씀은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파업을 합법적인 파법은 노동법상 파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그 정당성은 절차, 목적, 수단의 합법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쇠파이프 같은 경우는 수단에서 합법적이지가 않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적도 근로조건 향상에 목적을 둬야 되고 파업결의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보호를 해야죠. 법이 보호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합법적인 파업을 요구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특히 이런 면에서 경영계는 파업 시에 대체근로를 허용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예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파업이라는 게 기업이든 나라든 사실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합법적인 파업이 돼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불법파업 문제가 아니라 파업이 너무 잦아서 이제 3만 달러가 안 됐다는 부분이었는데. 당시 LG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확률과 성장동력이 문제였지 노조파업이 문제는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이완영> 물론 그런 연구 결과도 존중을 하지만 한쪽 면만 보면 파업이 잦았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김무성 대표님 말씀은. 이렇게 과격, 불법 노동 운동으로 인해서 외국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또 오랜 파업 기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생산 못하는 것들이 우리 국민소득,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 박재홍> 외국인 투자 문제 같은 경우도 2013년 코트라 자료를 보면 노조파업이 아니라 정부규제나 정치적 안정성,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안 하고 있다, 노사관계 우려는 네 번째였다는 응답도 있었고 또 노동계를 김무성 대표가 자극하는 게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노사정위원회가 재가동되고 있는 마당에 뭐랄까, 협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 이완영> 저는 우리 김무성 대표님이 노동개혁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갖고 계시는데 노동계를 자극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노동계를, 노사가 지금 노사정위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자극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말씀 중에 경영계든 노동계든, 경영계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사가 합법적으로 우리가 노동시장을 이끌어가야 한다. 예를 들면 경영계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을 하는 요인 이런 것들도 이번에 우리 노동개혁에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김무성 대표님 말씀에 너무 노동계가 자극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극받고 있고 시한압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논의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지금 핵심쟁점은 뭐니뭐니해도 일반해고 도입 여부인데. 노동계에서는 쉬운 해고, 새누리당에서는 공정해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해고를 당하고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노동자가 있을까요?
◆ 이완영> 이건 제대로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 부적응자, 업무 저성과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업의 관행은 그냥 해고를 하는 겁니다.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게 법원에 가서 부당해고를 다투지 않습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사가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적응자들이 직무를 재배치를 한다거나 직무 능력 향상을 시킨다거나 이런 해고회피 노력을 최대한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해고를 해야 한다, 이런 판례거든요. 이걸 정부에서 판례 내용을 그대로 지침을 하겠다, 이걸 노사정위에서 정부에 제한을 했는데 이 역시 야당에서 또 한국노총에서는 쉬운 해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쉬운 해고를 해 온 것을 오히려 해고회피 노력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을 안정시키는 내용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박재홍> 글쎄요. 해고의 새로운 방법 하나가 생겼다고 노동계는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미 법으로 허용된 징계해고, 정리해고로는 부족한 겁니까, 그러면?
◆ 이완영> 아니, 그건 별도의 해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거든요. 그중에 징계해고라는 것은 기업의 누를 끼쳤거나 재산적이나 기업의 근로 조건을 어겼거나 이런 경우에 해고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징계해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개인적으로 잘 업무를 못하는 것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일단 업무를 못한다는 것은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진=이완영 의원 홈페이지)
◇ 박재홍>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과 또 일반해고요건과 관련한 정부 지침이 현재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넘겨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완영> 그런 면에서 행정지침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계에서는 이런 내용이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우리 특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도 이걸 행정지침으로 할 건지 법으로 할 건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그러면 장기과제로 넘겨서 법제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 이완영> 장기화하는 게 아니라 이번의 저희 노동개혁에도 경영계가 요구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장기화가 아니고.
◇ 박재홍> 장기화는 아니고.
◆ 이완영>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법제화되면 국회 논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이완영> 네. 물론이죠. 저희가 당론으로 입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야 원내대표께서 조기에 협상을 해서 조속히 이걸 11월까지 처리돼야 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일정을 갖고 여야 원내대표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거죠.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완영>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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