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저지 집중행동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노사정 합의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노동개혁 문제가 정기국회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기간제법 등을 놓고 여야간 노동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4일 전날 노사정 합의를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김무성 대표)이라고 반기면서 노동개혁 입법작업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조율을 거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16일 당론으로 발의하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으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이종걸 원내대표)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입법절차가 남아 있어 이제 시작"이라며 "쉬운 해고가 아닌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기치로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노사정 합의사항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은 행정지침과 규칙이라 법 개정과는 관계없는 사안인 만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세부사항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이 발의할 노동개혁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개정안이다.
이중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각각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등 노동자를 위한 내용이어서 문제가 없다. 근로기준법도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 명료화 등이 핵심인데, 노사정간에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결국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5세 이상 기간제, 파견 근로자의 사용기간의 조건부 4년 연장 등 파견규제 및 기간제 사용규제 완화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다음달 국정감사 이후 시작될 법안 심사의 물리적 환경은 야당에 유리하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는 새정치연합 소속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인데다 여야 위원수가 8대 8로 같다. 여당의 전력 보강이 이뤄진다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