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날로 급증하는 나이롱환자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경증환자 입원치료 제한 방침을 세웠다.
입원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경증 질환을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업계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전무하다.
◇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액 크게 증가A씨 등 26명은 입원특약 보험에 다수 가입한 뒤 1인당 145일~1천734일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이들은 염좌, 당뇨, 천식,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22개 보험회사에서 35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올 상반기 금융당국에 적발된 보험사기액은 3천105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적발 금액은 6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적발금액을 보면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49.7%에 달해 자동차보험 47.2%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특히 올 상반기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5% 증가한 4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보험사기는 차량 고의사고 및 피해과장 사고보다는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입원 하는 경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은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면 결국 일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초에 염좌, 관절염, 혈압 등의 질병이 경미할 경우 입원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가벼운 질병은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입원을 해야 할 경우 기간을 짧게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이를 위해서는 나이롱환자들이 주로 악용하는 질병에 대해 경증, 중증을 나누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감원과 보험회사의 예산 등으로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지만 예산확보가 안돼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구용역 비용은 2~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보험협회는 허위.과다입원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보험사들을 상대로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