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 타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협상 합의안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심상치 않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인 법적 책임에 대한 명시적 약속 없이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등 일본의 희망사항만 고스란히 받아줬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협상의 이익균형이 깨진 정도가 아니라 일본의 보수 우경화를 막을 유력한 도덕적 무기를 스스로 폐기했음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단서가 달려 있긴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 설립을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 뿐이다.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흔한’ 망언 소동을 벌여도, 이번 합의안대로라면 견제할 수단이 없어졌다.
한일 양국은 또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100% 가해자인 일본 측으로선 족쇄를 풀고 날개를 단 셈이다.
위안부 문제의 전시(戰時) 여성·인권 침해 측면을 감안, 서구사회의 여론 향배에 특히 민감한 일본에게는 면죄부나 마찬가지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전범국가 이미지를 씻는 데 이번 합의가 큰 기여를 했음은 물론이다.
우리 정부는 심지어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협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사실상 철거·이전을 시사했다.
이처럼 구체적이면서도 통 큰 관용을 베풀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은 여전히 모호한 책임 인정과 10억엔(약 97억원)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벌써부터 딴 소리를 하고 있다. 28일 한일 정부간 합의 직후 자국 기자들에게 “한일간 재산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고 소녀상에 대해서도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