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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여성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유명 심리상담가의 두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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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여성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유명 심리상담가의 두얼굴

    성폭행 혐의 체포…경찰, 피해여성들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조사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심리상담과 관련해 여러권의 책을 내고 활동 중인 유명 정신분석 클리닉 원장이 상담을 받으러 찾아온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신분석 클리닉 내담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유명 심리상담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 강남에 있는 정신분석 클리닉에서 여성 내담자 B씨, C씨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저항이 어려운 B씨, C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B씨는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주변 다른 여자에게 보여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 등은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NEWS:right}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를 고려해 동영상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특히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면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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