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소방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소방사·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을 만 18∼40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 21세가 돼야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찰과 일반직 8급 이하 공무원의 응시연령은 이미 만 18세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최고 만 43세까지 소방사·지방소방사 시험에 지원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인적자원의 활용 폭을 넓히고 다른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치 차원에서 응시연령을 확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