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제조판매업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옥시는 지난 2월 초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인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 출범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이었다.
검찰은 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옥시가 임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대거 삭제하고 보고서 등의 서류들을 빼돌리는 등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된 수백건의 내부 회의자료와 보고서,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정부와 수사기관 동향, 사안별 대응방안 등이 주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은 압수물 등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 대조하는 과정에서 옥시 측이 내부 논의를 한 이메일과 서류 등의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부는 옥시 측 사내 서버에서 일괄적으로 삭제돼 파기됐고 일부는 회사 외부로 빼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옥시 내부적으로 주고 받은 이메일이 삭제되거나 서류를 파기한 정황이 나와 수사팀이 수사 중"이라며 "옥시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옥시 측이 지난 2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동안 확보한 자료들을 세심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옥시 측 관계자들을 소환해 옥시 내부 직원이 증거 인멸에 가담했는지, 외부 기관을 통해 삭제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하라고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옥시 최고경영진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나올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수사를 대하는 옥시의 비도덕적인 행태는 증거인멸 외에도 다양하게 포착된 상태다.
검찰은 옥시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팀에 흡입독성물질 동물실험을 의뢰한 뒤 각 연구팀에 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교수들에게 수천만원씩 개인계좌로 송금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옥시는 대형 법무법인 김앤장의 법률자문을 받아 검찰에 서울대와 호서대의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보고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된 영국계 다국적 컨설팅업체 '그래디언트'사 보고서의 경우 서울대와 호서대 실험 조건과 결과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가 제품 출시 초반인 2001년 무렵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 상담게시판에 올라온 소비자들의 부작용 호소글을 임의로 삭제한 부분도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바 있다.
또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민사소송 피해자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합의를 유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NEWS:right}
그러나 언론 등 외부에는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보상을 약속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다른 업체들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피해자 측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역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마지못해 '면피성 사과'를 하고 있다며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옥시 인사담당 임원 김모씨를 소환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인사내역과 주요 시점별 운영담당자를 면밀히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다른 업체 관계자들 100명 안팎을 줄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옥시는 정부가 현재까지 인정한 사망자 146명 가운데 103명이라는 피해자를 낸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