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와 딸 정유라씨 (사진=자료사진)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고교시절 출결관리가 엉망이었던 데다 교사에 대한 돈봉투 전달 등 전방위적인 비위 혐의까지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외압과 금품로비 등 심각한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정 씨의 졸업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청담고 출결·성적처리 엉망교육청은 16일 오후 정 씨가 다니던 청담고에 대한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발표 했다.
교육청이 입국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정 씨는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공문을 근거로 학교에서 공결 처리를 받아놓고 이 기간에 해외로 출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승마협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체험활동'으로 출석 처리가 된 날에도 정 씨는 해외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 씨는 3년 동안 최소 37일 이상 출석 처리된 기간에 실제로는 무단결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이던 1년 동안 실제로 학교에 나온 건 고작 17일에 불과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여기에 정 씨는 대회출전이나 훈련기간 학교에 빠진다면 보충학습 과제를 내야 했는데 감사 결과 과제물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날은 고3 기간에만 141일에 해당했다.
담당 교과 교사들은 "정유라 학생의 경우 공문도 없이 '출석 인정 조퇴'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출결뿐 아니라 성적처리도 엉망이었다. 정씨는 이처럼 체육 수업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여러 차례 수행평가 점수에서 만점을 받았다.
2학년 1학기 당시 다른 학생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담당 교사는 이를 무시했고, 정 씨는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는 교과우수상까지 받았다.
◇ 촌지 받은 교사 vs 수업중 폭언들은 교사
감사 결과, 정씨를 맡았던 한 청담고 교사는 최순실 씨로부터 촌지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조사가 시작되자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또, 최 씨가 다른 교사에게 2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최 씨는 또 청담고 체육부 교무실에는 1년에 3~4차례 다과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최 씨는 지난 2013년 5월, 수업하던 체육특기생 담당교사 송모 씨를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하고 수업을 중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송 씨가 연간 대회 참가 4회 제한규정을 들어 정 씨에게 특혜를 주기가 곤란하다고 하자,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은 최 씨가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것.
최 씨는 이후 다른 교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송 씨에게 삿대질하며 폭언과 협박을 30분 넘게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교사를 붙잡고는 "애 아빠(정윤회 씨)가 송 씨를 가만히 안 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 씨는 "더 이상 담당 업무를 맡지 못하겠다"고 울며 호소했고 청담고는 규정을 어기고 정 씨에게 특혜를 줘 졸업시켰다.
◇ 교육청 "교육농단…졸업취소 검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교육농단으로 규정하고 졸업취소 검토뿐 아니라 외압과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씨가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한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을 근거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면, 선발과정에 대한 엄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또 공결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공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정 씨가 학교에 출석했는데도 훈련일지가 작성된 경우가 있었던 까닭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문을 받고 검토 없이 정 씨를 공결처리한 청담고에도 종합적인 비위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정 씨의 생활기록부에서 성적과 교과우수상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촌지를 받은 교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