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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박근혜 '뇌물죄 재판' 전략 따라가나



법조

    MB, 박근혜 '뇌물죄 재판' 전략 따라가나

    운명의 쌍곡선…형사책임은 순서 뒤바뀌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의 수장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검찰은 신병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뇌물죄를 적용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결국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재판 전략과 유사한 논리로 무장해 재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박근혜 측 "특활비는 뇌물이 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단과 접견을 거부하면서 재판에서 직접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변호인단은 법리적으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정원일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가법상 뇌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국정원은 '리틀 청와대'로 국정원의 현안은 청와대의 현안"이라며 "특활비가 건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국정원의 현안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면 정치적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원장을 매개로 특활비를 간접 점유‧관리하는 대통령에게 특활비는 뇌물이 될 수 없다"며 "인터넷 댓글에 '예산이 왜 뇌물이 되냐'는 표현과 같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또 "특활비가 자신에게 처분된 예산으로 알고 있었고, 불법 영득의사(소유물로 갖겠다는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며 "(특활비를)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사용했고 관행으로 알고 사용했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전 원내대표와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주장을 변호인이 이어받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비슷한 입장이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낸 이병기 전 원장은 "그렇게 올려드린 돈이 제대로 된 국가운영을 위해 쓰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반대로 된 것이 안타깝다"며 "배신감을 느낄 정도"라고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시 돋친 표현을 썼다.

    ◇ 이명박, 뇌물만 110억…혐의 전면 부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 특활비 17억 5000만원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60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22억원 등 뇌물액만 모두 111억원 상당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우리돈 약 1억원)을 수수한 사실만 인정했다. 이 돈 역시 '대북공작'이라는 국정운영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에서 주장한 논리가 이 전 대통령의 방어 전략과 맞닿은 셈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지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억원 뇌물을 받아 챙긴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헌재),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대법원) 등이 대통령의 직무라는 판단이다.

    특히 대법원은 뇌물과 대통령의 직무 간에 대가적 관계가 필요없고, 그 직무 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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