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백만명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인구 50만 이상 중추도시' 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승수 시장과 박병술 시의회 의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가 없는 도(道)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을 단순히 '인구 숫자(100만 이상)'로 특정해 놓아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현재 예산규모를 볼 때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 총예산의 1/2~1/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 이상 인구만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는다면 수도권(수원, 용인, 고양)과 경남(창원)의 경쟁력만 더욱 높아지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전북은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많은 차별을 당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허울뿐인 특례시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례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75조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