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3급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의 공식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만큼 직접 나서기보다는 좀더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양정숙·현근택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와대는 특히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통화 내용 일부를 왜곡 전달한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K씨에 대한 외교부 조사 과정에서, 강 의원이 통화내용을 유출해 달라고 강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통화 내용 일부를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전달한 K씨는 외교부 차원의 징계는 물론 형법상 기밀누설죄(113조)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3급 국가기밀 유출에 가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강 의원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형법 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1항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7일 한미 정상통화 말고도 지난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을 타진했다는 사실 등을 K씨를 통재 전달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에게 형법 113조 2항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판단이다.
실제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관 K씨가 감찰 과정에서 강 의원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감찰 과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23일 기자들과 만나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유출한 본인도 누설에 대해 시인했다"고 확인했다.
특히 강 의원이 후배 K 외교관을 적극적으로 압박해 3급 기밀로 분류된 정상통화 내용을 강요했고, 그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추가 확인되면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적용받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의정 활동 내, 즉 의회 내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라며 "강 의원이 이것을 대중에게 공표한 것은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이 후배 외교관을 통해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인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국가 기밀을 유출·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란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 게시자는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국가 안보 사항을 강 의원이 평소 고교후배로 내통해온 외교부의 한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련의 행위들은 간첩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 하룻만인 24일 오후 11시 25분 현재 5만 2310명이 동의를 눌러 청와대 답변 기준(한 달 내 20만건 이상 동의)을 충분히 채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