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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 강제징용 피해자 "日아베, 지금 당장 쫓아가서..."



사회 일반

    95세 강제징용 피해자 "日아베, 지금 당장 쫓아가서..."

    피해자 이춘식옹 "내가 얼마나 살겠소.."
    日 사법부도 개인청구권 살아있다 판단
    판결 인정안하면서 무슨 사죄·반성?
    자산압류 가능...법치주의 국가 되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춘식(강제징용 피해자), 최봉태(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 특위위원장 변호사)

    지난 10월에 있었던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 이 배상 판결을 받은 분. 그러니까 소송에 참가했던 분 한 분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소송에 나섰던 피해자는 총 네 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한 13년 갔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현재 95세 이춘식 할아버님. 이춘식 어르신께서는 지금 일본의 이 형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저희 제작진이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미리 사전 통화했습니다. 좀 들어보시죠.

     


    [이춘식 / 강제징용 피해자] "그건 잘못된 일이죠. 아베 총리 괘씸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일본 가서 자기 나라를 그야말로 총칼 들고 지키고. 나는 그때 고베에 가 있어서 고베, 우리가 얼마나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적진을, 그야말로 우리가 막고 오고 밤잠을 못 자고 고생하고 다닌 거. 그런 걸 모르는 모양이에요, 이놈의 자슥은. 그렇기 때문에 아베 지금 뭣하는 것인지 거기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지켰는데 그 꼴을 지금 못 보냔 말이에요."

    [홍혁의 PD]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 보지도 못 했으면서..."

    [이춘식 / 강제징용 피해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한 것은 몰라요. 그러니 속이 다 혈압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내가 아베놈한테 가서 쫓아가서 XX고 싶고. 열이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99세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나 살겠어요. 곧 내가 100살이면 이제 나도 곧 죽겠는데. 재판했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만 남았어, 지금."

    [홍혁의 PD]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출도 막고 있겠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이춘식 / 강제징용 피해자] "외교가 부족한갑소. 일본한테 외교를 좀 잘해서 일본놈이 그렇게 해서 미안시럽다 해서 우리 한국에다가 어서 우리나라에 가서 좀 해결해 줘야겠다고 그렇게 일본은 정신을 가져야지. 그 정신을 안 버리고 아직도 썩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 불량하지. 그런 것은 몰라주면 불량해. 보상을 기대하는데 기대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늘어지니까 내 마음이 안 좋소. 끝났다고 하는데 그건 끝낸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한 것 같소."

    [홍혁의 PD]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이춘식 / 강제징용 피해자] "네. 또 나는 나대로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끝나버린 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95세 이춘식 할아버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강제 징용 피해를 당한 분들의 소송은 무려 13년이 이어졌습니다. 결론을 빨리 안 내린 거죠. 그래서 네 분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분 살아계시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한 분 살아계신 겁니다. 이분은 말씀이 정확히 안 들리셨죠, 여러분.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속이 상해 혈압이 올라와서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배상을 기대했는데 배상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늘어지니 내 마음이 안 좋소. 끝난 게 아니고 뭐가 끝났다고 하는디. 우리 정부도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놨죠, 작년 10월에. 지금 일본이 문제 삼는 것도 그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징용 피해자들한테 왜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되냐. 65년에 이미 국가 간에 끝난 얘기 아니냐.' 이분들의 법률 대리인 최봉태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적인 부분 짚어보죠. 최봉태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최태봉>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마 앞서서의 인터뷰도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은 일관되게 그렇습니다. 1965년에 이미 한일 협정을 통해서 국가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재산 청구권, 이익 청구권 이런 거 다 포기하지 않았느냐. 특히 2조 1항에 보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걸 확인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봉태> 그래서 법률가들이 아니니까 저런 어거지 주장을 구로다 기자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외무성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

     


    ◇ 김현정> 이중 플레이요?

    ◆ 최봉태> 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냐면 지금 언론들 상대로 할 때는 마치 정권 협정에서 완전히 최종 해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해결됐다는 말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취지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

    ◆ 최봉태> 해결됐다는 건 청구권이 소멸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이게 일본 국회에서 논의가 되거든요. 논의가 되게 되면 일본 외무성 입장은 뭐냐 하면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2018년도 11월 14일날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일본 국회에서 일본의 국회의원이 과거에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살아 있느냐, 소멸되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고노 외상도 어떻게 답을 했냐 하면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또 답을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 법적으로 이런 문구에 상관없이 살아 있는 겁니까?

    ◆ 최태봉> 당연히 살아 있죠. 당연히 살아 있으니까 2015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10억 엔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주는 것이고 또 원폭 피해자들한테 달달이 지금 일본에서 재판에 져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이 법적인 근거는 국가가 이렇게 국민 개개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한 번에 뭔가 다 소멸시키는 이런 협정 자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인가요?

    ◆ 최태봉> 그건 가능하기는 가능하죠. 가능하긴 가능한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피해자 보상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 김현정> 협의를 해서.

    ◆ 최봉태> 협의가 끝이 나면 이게 이 자본주의 사회. 특히나 개인의 사유 재산이 보장된 나라에서는 보상금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그런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그게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65년 당시에 정권 협정에는 개인 청구권의 소멸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소멸을 전제로 한 보상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또 일본이 그 당시에는 그건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3억 불, 3억 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일본이 돈을 준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제 플랜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3억 불에 준하는 돈. 그렇죠.

     


    ◆ 최봉태> 그러니까 그건 일본은 재산권도 부인했습니다. 이걸 너희들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한국 정부가 멋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피해자들한테 조금이라도 가는 방향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약하고 그랬습니다, 협상할 때. 마치 일본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보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일본의 외무성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청구권의 소멸과 관련돼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사법부 판단이거든요. 사법부 판단인데 지금 한국과 일본의 사법부들은 일치돼 있습니다. 어떻게 일치돼 있냐 하면...

    ◇ 김현정> 일치돼 있다고요? 일본 사법부도 똑같이 생각한다고요?

    ◆ 최봉태> 일본 사법부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판단이죠. 그런데 뭐가 대법원하고 일본은 뭐가 다르냐면.

    ◇ 김현정> 일본에서는 우리가 한번 졌잖아요.

    ◆ 최봉태> 그런데 그 진 것은 어떤 논리냐면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이게 지금 청구권 협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틀이라든지 이런 전후 처리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판결을 통해가지고는 이행 판결은 못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행하라는 게 일본 최고재판소입니다.

    ◇ 김현정> 자발적으로 이행하라, 민간 기업들이.

    ◆ 최봉태> 그렇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행하라 해서 지금 일본 기업들은 중국인 피해자들한테 자발적 이행을 해서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우리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자기 나라 최고재판소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이 따르지 않으니까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권위를 높여준 거거든요.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는지 저는 법률가로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김현정> 도저히 법률가로서 이해가 안 되는 플레이. 일본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인데 알면서도 지금 이러는 것이다는 말씀이세요.

    ◆ 최봉태> 2010년도 12월달에 대한변협과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해결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대한변협이라는 것은 한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가입돼 있는 것이고 일본 변호사연합회라는 것은 일본 변호사들이 모두가 가입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2010년도 12월달에 어떻게 했냐면 이 개인 청구권 살아 있다. 살아 있으니까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행하라.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법률가 말을 안 듣습니까?

    ◇ 김현정> 왜 법률가 말을 안 듣는 것인가. 지금 우리 법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배상 안 하고 있죠?

    ◆ 최태봉> 그러니까 이거 자기 나라 판결도 따르지 않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면서 무슨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어요. 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사실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사실 인정도 안 하는데 당연히 반성도 할 리 없죠. 그 판결을 따르지도 않는데 무슨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합니까, 이행을 합니까?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건 판결 이행 안 하는 것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연합뉴스

     


    ◇ 김현정> 지금 이제 전범기업들 돈 배상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다음에는 자산 압류하는 거라면서요?

    ◆ 최봉태> 그거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너무나 이 법의 권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 김현정> 지금 일본에 가서 거기 자산 압류를 할 수 없을 거고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지분 같은 거 이런 거 압류하는 겁니까?

    ◆ 최태봉> 지금 당연히 한국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일본의 양심적인 판사라면 집행 판결을 하더라도 제가 일본 판사 같으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취지가 그런 거니까 이거는 일본 기업들이 하지 않았으니까 한국에서 이행 판결을 구하면, 집행 판결을 구한다 그러면 집행 판결을 내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법치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소송 중에. 그러면 그분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최태봉> 지금 유족들이 계시니까 유족들이 배상금을 받으시면 되죠. 살아계실 때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본은 중재위원회를 만들쟤요. 그래서 어떤 제3국을 지명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풀자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태봉> 법적 판단을 존중해 준다면 당연히 가면 되죠. 그런데 자기 나라 최고재판소 판결도 이행하지 않아서 온갖 분쟁을 일으키면서 ICJ라든지 중재위원회 판결을 따르겠습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중재위원회로 간다든지 ICJ에 가는 건 좋은데 가려고 하면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최고 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으니까 구제를 하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중재를 갈 필요가 있고 ICK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최봉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이 소송을 담당하셨던 최봉태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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