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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김학의 출금 조회 법무관들 '무혐의' 처분



법조

    [단독] 檢, 김학의 출금 조회 법무관들 '무혐의' 처분

    검찰 관계자 "휴대전화 20여대 포렌식했지만 혐의점 없어"
    결국 공익법무관들 단순 호기심으로 최종 결론
    김 前차관 지난 3월 이전 한 차례 더 출국 시도 정황도 확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이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사전 조회한 법무관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준희 부장검사)는 전날 공익법무관 A씨 등 2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영장을 10여 차례 집행하고, 휴대전화도 20여대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물론 그의 부인과 변호인 등 주변인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A씨 등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특이점은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익법무관 A씨 등이 단순 호기심으로 당시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A씨 등은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지난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금지 조치 여부를 직접 조회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이전에도 출국을 한 차례 시도했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 출국은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이전에는 출국금지 여부를 알아봤는지 살펴보기 위해 비행스케줄을 살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 감찰부 역시 A씨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통화내역 등을 분석했으나 김 전 차관과의 관련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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