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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촬영' 최종훈에 '징역 1년 6개월' 추가 구형



법조

    檢, '불법촬영' 최종훈에 '징역 1년 6개월' 추가 구형

    최종훈, 불법촬영 혐의 모두 인정…"이제라도 처벌받아 홀가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피해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가수 최종훈(3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법원에 최씨의 개인신상공개 및 고지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이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상태다.

    이후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 2016년 최씨가 여성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러차례 공유한 혐의에 대해서 지난 1월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최씨가 2016년 2월 음주단속에 걸리자 이를 무마하려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건네려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기소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씨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도주하던 중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으로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며 부인했다.

    이어 "이제라도 처벌을 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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