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김홍영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57)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폭언·폭력 등을 호소하며 사망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에 대해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서에는 업무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에 나선 대검찰청은 당시 상사였던 김모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포함한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해임 처분을 확정했다. 다만 검찰은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 개업 제한기간인 '해임 후 3년'을 채우고 지난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변호사 개업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게 변협 측 설명이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검찰 판단을 우선 받아보고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