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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두달 내 결정된다

법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두달 내 결정된다

    서울고법, 손정우 범죄인 인도심사 접수 후 형사 20부 배당
    구속 후 두달 내 송환 여부 법원 판단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접속화면. (사진=경찰청 제공)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됐다.

    서울고법은 28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접수받아 형사 20부(강영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범죄인 인도 사건을 관활하는 서울고검은 전날 오후 구속기간 만기로 풀려날 예정이었던 손씨에 대해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손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법원은 2개월 내에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상 재판부는 서면 심사로 인도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으며 원칙상 공개된다.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이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다.

    손씨는 국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유포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로만 재판을 받았을 뿐, 미성년자 성적 묘사 생산이나 자금세탁 등 미국 검찰이 적용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미국 연방 대배심은 손씨에 대해 아동음란물 광고, 배포, 자금 세탁 등 9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송환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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