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코로나 2차 유행 대비 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

보건/의료

    코로나 2차 유행 대비 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

    "초기 호흡기·발열환자에 대한 체계적 진료 필요…의협 의견 적극반영"
    "지자체가 공간 제공하는 '개방형'부터…의료기관 클리닉 등 2가지 유형"
    "동네의원 전화상담료도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이달 첫주부터 적용"
    의료기관 재정적 어려움 해소 위한 '건보 선지급', 6월분까지 일괄지급

    코로나19 브리핑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환자들의 진료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반적인 호흡기·발열환자를 중점적으로 안전하게 진료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다른 질환의 환자들 또한 (코로나) 감염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등과 함께 한 의·병·정 간담회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새로운 의료체계 마련'에 대해 이같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올 가을이나 겨울 무렵,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다수인 만큼, 재유행에 따른 환자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의 증상이 기침, 발열 등으로 일반적인 감기 등과 구별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의심환자들을 선제적으로 식별하는 선별진료가 가능한 '전담 의료기관'의 수요가 높아진 배경도 작용했다.

    중대본은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의협의 제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관할지역 의사가 의료진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독립된 건물과 감염차단 시설을 갖춘 병원이 주축이 되는 '의료기관 클리닉' 등 2가지 유형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향후 전담클리닉은 중증환자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담당의사가 판단하게 될 경우, 해당 클리닉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 직접 검사를 시행하거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김 총괄조정관은 "우선은 개방형 클리닉부터 시행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의협과 지역의사회 협조 하에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의료기관 클리닉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늘어난 의료기관들의 전화상담 및 처방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전화상담·처방을 진행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전화상담 관리료'를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추가적용해 건강보험(건보)에서 전액 부담키로 한 것이다.

    의료진이 환자를 마주하고 직접 증상을 확인하지 않는 전화상담·처방의 특성상, '오프라인 진료'보다 오히려 난이도가 더 높고 별도인력과 추가장비가 필요한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김 총괄조정관은 "향후 동네의원에서 전화상담 처방을 시행할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를 추가적용할 계획"이라며 "기존 대면진료와 비교해 환자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보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이달 첫째 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로 인한 재정악화를 겪고 있는 전국의 의료기관들을 위해 당초 이달 1개월분만 선지급하기로 했던 '건보 선지급제도'도 6월까지 포함시켜 확대 지급키로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위기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국의 병원들과 의료진들께서 보여주신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잊지 않고 깊이 감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보여주신 헌신에 걸맞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