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변호사), 조을원(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가 방송계를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뉴 페이스 한 분이 나오셨어요. 조을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조을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성함이 특이하세요. 조을원?
◆ 조을원>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 조을원> 저는 조을원 변호사고요. 발음은 어려운데 한자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갑을 할 때 을 자, 그리고 으뜸 원 자 그래서 약간 을을 으뜸으로 만들겠다는 변호사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 백성문> 준비하셨네요.
◇ 김현정> 자기소개를 확실하게 하셨어요.
◆ 백성문> 준비하셨어요, 확실히.
◇ 김현정>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재판정. 앞서 인터뷰가 길어져서 오늘 재판정 콤팩트하게 아주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제가 외칠게요. 오늘 재판정에 올릴 주제는 1964년 무려 5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제키스 혀 절단 사건. 이렇게 이 사건을 표현을 해요. 좀 무섭죠. 성폭력을 막기 위해 저항하던 여성이 그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혀가 잘렸습니다. 이것이 정당방위냐 아니냐, 논란이 됐던 것. 그 당시에는 정당방위 아니다. 해서 여성에게 중상해죄 유죄가 선고가 됐었는데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거 맞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이거랑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 영화로 만든 사연도 똑같이 강제키스 혀 절단 사건인데 그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됐던 사건이고요. 그게 당신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인가?
◇ 김현정> 원미경 씨 나왔던 거.
◆ 백성문> 맞아요. 김민종 씨가 신인일 때. 그거는 정당방위 인정된 사안인데 그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영화화 된 거고요. 그전까지는 사실 이런 사안에 정당방위가 인정이 좀 어려웠던 거죠.
◇ 김현정> 그렇죠. 바로 그 사안입니다. 이것을 당사자인 최말자 씨가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어요. 여러분, 심판을 다시 하는 거 이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 아시죠? 그런데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이 된다, 안 된다.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주제에 올려봤습니다. 56년 전 미투 사건. 혀 절단 사건, 재심 가능하다. 아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다.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거든요. 조 변호사님, 어느 쪽이시죠?
◆ 조을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심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재심 가능하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이 달라졌을 때 재심이 가능한 거고요. 평가가 달라지는 건 재심 사유가 아닙니다.
◇ 김현정> 말이 좀 어려워요. 어떤 얘기인지. 조 변호사님부터 한번 풀어가 보죠. 재심 가능하다.
◆ 조을원> 그렇습니다. 일단 재심은 굉장히 어려운 요건 하에서만 재심이 열리게 되는데요. 재심이 열리게 되려면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져서 명백하게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수사 과정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어서 위법한 수사가 있으면 그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재심 결정이 받아들여지고 재심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혀 절단한 그 상황이 정당방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좀 변론으로 하고요. 이 사건 자체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재심이 열릴 수 있느냐를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현재 그 최 씨, 그러니까 최말자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지금보다도 현저히 결여된 시대상황이라는 게 있었고 수사과정에 있어서도 강압적인 수사,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고 구속이 된다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라든지 진술 거부권과 같은 기본적인 수사에 있어서의 적법 절차 원칙을 무시한 그런 수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의 위법성으로 인해서 재심 결정을 좀 개시해 볼만하다는 입장에서 이번에 재심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56년 만에 정당방위 재심 청구하는 최말자 씨 (사진=부산여성의전화 제공)
◇ 김현정> 지금 시간이 없어도 최말자 씨 사건이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그 사건 얘기를 더듬어 봤으면 좋겠는데.
◆ 백성문> 56년 전 사건입니다. 1964년에 그 당시 최말자 씨가 18살이었어요. 당시 21살이었던 노 모 씨가 최 씨를 뒤에서 덮치고 땅에 쓰러뜨리니까 이걸 저항하는 과정에서 강제 키스를 하는 상황에 이 노 씨의 혀를 깨물어서 1.5cm 정도 혀가 절단이 됐습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상 불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상해죄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중에 이 노 씨가 다시 집을 찾아와서 협박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만한 죄는 이 노 씨는 강간미수 그다음에 특수주거침입, 그러니까 흉기를 들고 찾아왔으니까.
◇ 김현정> 혀 절단이 된 다음에 바로 식칼을 갖고 찾아온 거예요?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앞 앞부분의 강간미수는 기소 안 됐고 특수주거침입으로 기소가 됐어요, 이 노 씨는. 그런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우리 최말자 씨 같은 경우에는 중상해죄로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결국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6개월 간 구금생활까지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라면 사실 정당방위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 김현정> 너무 당연한데.
◆ 백성문> 그 당시 재판장이 네가 먼저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 김현정> 꽃뱀 프레임으로 갔군요.
◆ 백성문> 또 하나는 그냥 둘이 결혼하는 게 어때? 이게 사실 굉장히 형법과정에서도 좀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판례로 많이 소개가 되는 사례예요.
◇ 김현정> 재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 백성문>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 김현정> 어마무시 하네요.
◆ 백성문>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재심이 돼야 될 것 같죠?
◇ 김현정>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조을원 변호사님의 재심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백 변호사님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 백성문> 일단 최근에 재심이 개시된 거 몇 개만 말해 볼게요. 일단 제일 최근이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이춘재의 자백으로 윤 모 씨 재심 개시가 돼서 재심 재판하고 있죠? 그리고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그것도 진범이 나타나서 이제 무고한 그 당시 가해자로 몰렸던 사람이 무죄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삼례 3인조 강도사건도 진범이 있다고 했죠.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한 경우. 그러니까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 진범의 자백,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보통 재심이 개시가 되는데 내가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사회,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유죄예요. 그런데 지금의 가치관으로는 무죄예요. 그거 다 재심하나요? 재심이라는 게 1, 2, 3심. 우리나라 3심 제도잖아요. 3심 제도에서 진실을 발견 못 했을 때 하는 게 재심인데.
◇ 김현정> 확실하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상황은 그대로인데 판사가 잘못했다? 이걸로는 재심이 안 된다.
◆ 백성문> 그 당시에 최말자 씨가 강제 키스를 시도하는 노 모씨의 혀를 절단했던 사실은 변한 게 없어요.
◇ 김현정> 변한 게 없죠.
◆ 백성문> 만약에 이게 최말자 씨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최말자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억울한 건 인정하지만 재심의 조건에는 맞지 않는다. 조 변호사님?
◆ 조을원> 보통 방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을 때 재심청구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판례들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재심 결정을 인정한 사건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조을원> 유명한 사건 중 71년 만에 재심결정이 난 여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증거에 의해서 그 피해자들이 사형을 받았는지 이런 판결문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단지 남아 있는 거라고는 유족들의 증언, 그리고 당시 정황들이 이제 남아 있었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그런 유족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일관되어 있다라고 해서 재심결정을 인정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제 그 김신혜 씨 사건이라고 해서 당시에 친부를 살해한 사건이어서 15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15년 만에 재심 결정을 청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 증언들이 허위자백을 유도했고 또 공범이 있다라고 거짓 진술하게 강요를 했다, 이렇게 수사 절차상의 어떤 적법성에 위법한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재심 결정이 받아들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거 맞아요. 수사, 그 당시에 위법수사가 있었거나 한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일종의 재심 결정 사유가 되는데 대부분의 지금 재심결정 사유와 관련돼서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다툴 때는 허위자백입니다. 강요나 뭘 통해서 안 한 걸 하게 만든 거. 지금 재심사유들 대부분 재심 결정이 난 거 대부분 진실이 왜곡됐을 때 재심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장 없이 구금을 했다라거나 그거는 일단 최말자 씨 주장이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 그 당시 수사기록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기록 보존기간이 지나서 수사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심개시 결정이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경찰관이나 나와서 양심선언을 해야죠.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무언가 수사의 위법성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판결이 잘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판결은 지금으로 보면 명백하게 정당방위로 무죄가 나올 판결이지만 재심개시 결정이 이루어질만한 상황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최말자 씨의 지금 이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얼마나 판결이 잘못됐고 그 당시에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는지를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주는 효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하지만 재심은 없다.
◆ 백성문> 하지만 재심으로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 김현정> 제가 질문 드릴게요.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으면 재심결정이 났다고 그랬죠? 두 분 다 인정하시는 거죠?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재심결정 가능하다고 두 분 다 말씀을. 그러면 지금 판결이 잘못된 게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데 이럴 때 판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왜 재심결정 못 합니까?
◆ 백성문> 일단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것도 잘못하면 제가 욕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100% 잘못된 판결이죠. 64년도 그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시대였고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보호받을 가치 없는 정조.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 당시 판결문에는
◇ 김현정>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 백성문> 64년도 판결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기준으로 이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바라보시는데 64년도에는 별로 논란이 안 된 판결이에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을원> 그렇게 그 당시 성인지 감수성에 따르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고는 좀 변론으로 하고요. 아까 수사의 적법성이 지금 의심이 갈 만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수사의 적법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조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판결문이라든지 수사기록을 보면. 지금 물론 수사기록이 보존이 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심결정을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수사기록이 보존이 되어 있는지를 변호인단도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것이고.
일단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개인이 재심을 신청하기까지 그런 사실 조사 능력이라든지 증거를 수집하는 데 굉장히 그 능력이 국가라는 공권력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이 좀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을까.
◆ 백성문> 아마 많은 청취자들은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 김현정> 지금 댓글은 집계할 것도 없이 해야 된다 쪽이에요.
◆ 백성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번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아마 우리나라 재심재판만 하다 1년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기준으로 잘못된 판결 너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재심이라는 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재심결정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평가가 잘못됐으니까 지금 다시 해 주세요라고 하는 재심까지 재심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건 재심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 분명히 제가 감성적으로 저도 이건 무죄이고 말씀드렸죠. 정상방위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재심 개시 결정이 나기에는 우리나라의 법제도 하에서는 어렵고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기준, 지금 기준에서 재심이 가능한 건 아주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
◆ 백성문>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나오는 거죠.
◇ 김현정> 유죄가 무죄가 될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경우?
◆ 백성문> 다 그런 거예요. 재심 결정을 보면.
◇ 김현정>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위법성이 드러났을 경우?
◆ 백성문> 명백한 위법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정은 할 수 있을지 모르죠. 64년도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지금하고 다르니까. 하지만 그걸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심이 되기는 어렵고요.
◇ 김현정> 지금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까?
◆ 백성문> 맞습니다. 기타 재판의 구성, 재판장의 구성이 잘못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 조을원> 형사소송법 420조를 보면 보통 요건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재심결정을 청구하는 이유는 방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수사의 위법성이 있거나 명백하게 무죄를 밝힐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이렇게 거의 두 가지로 추려집니다.
◇ 김현정>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조 변호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 새로운 증거. 그러니까 그 당시의 수사가 위법했다는 것을 이 정도면 증명 가능하다고 보는 거세요?
◆ 조을원> 충분히 정황증거들이 있고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봤을 때 위법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정황 증거들이 있다.
◇ 김현정> 정황증거만으로도 이 정도면 인정해야 된다?
◆ 조을원> 이 정도로 인정을 해야 되고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 김현정>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도 다시 해 주세요, 저도 다시 해 주세요. 법원 마비된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 조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심사를 해 봐야겠죠. 하지만 충분히 이렇게 여성의 진술로써 신빙성이 인정이 될 만한 경지에 이르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 결정을 한번 해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은 문제네요. 듣고 나서 보니까 양쪽 다 사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서. 아무튼 분명한 건 이 여성은 당시 정당방위였고 판결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이 생각해 보는 기회 가졌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을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조을원 변호사였습니다.김현정의>